1. 비상 **계엄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등으로 인한 국정 위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 계엄선포란?
공식 명칭: 「계엄령 선포」
주체: 대통령
- 목적: 전쟁, 내란, 대규모 소요 등으로 일반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군의 도움을 받기 위해
- 근거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법」
⚖️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 군이 경찰 역할까지 맡으며, 군사재판과 언론·출판·집회·시위 제한 등이 가능 |
경비계엄 | 군이 치안 보조만 하는 형태, 제한된 수준의 통제 |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2024년 12월에 국회가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종북세력 척결"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건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헌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2024년 12월 4일)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3. 첫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및 부결 (2024년 12월 7일)
야당 의원들은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4.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2024년 12월 14일)
12월 14일, 야당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5.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024년 12월 14일 ~ 2025년 4월 4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4월 4일에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걸 표로 다시 정리하면
현재 나온 대통령 후보자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2.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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