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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뉴스 모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 (꼭 알아야 할 시사 뉴스)

by 리마3세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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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계엄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등으로 인한 국정 위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출처 연합 뉴스

🪖 계엄선포란?

공식 명칭: 「계엄령 선포」
주체: 대통령

  • 목적: 전쟁, 내란, 대규모 소요 등으로 일반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군의 도움을 받기 위해
  • 근거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법」

⚖️ 계엄의 종류

종류설명
비상계엄 군이 경찰 역할까지 맡으며, 군사재판언론·출판·집회·시위 제한 등이 가능
경비계엄 군이 치안 보조만 하는 형태, 제한된 수준의 통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2024년 12월에 국회가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종북세력 척결"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건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헌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2024년 12월 4일)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3. 첫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및 부결 (2024년 12월 7일)

야당 의원들은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4.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2024년 12월 14일)

12월 14일, 야당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5.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024년 12월 14일 ~ 2025년 4월 4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4월 4일에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걸 표로 다시 정리하면

 

현재 나온 대통령 후보자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2.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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